야당 의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며, 금융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론스타 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은행법을 보면 론스타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준 것이 문제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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