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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네이버 제페토가 게임? 新플랫폼?…혼란만 가중되는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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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류호정 의원, 제페토 내 게임 등급분류 주장
네이버제트 "제작 목적 게임과 달라" 반박
정부, 메타버스- 게임 분리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제페토 내 게임과 타 게임사 게임을 비교한 영상(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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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연내 메타버스를 게임과 분리해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메타버스 내 게임을 게임물로 분류해 게임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 제페토 내 게임을 게임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제트는 제페토 내 게임은 타 게임과 제작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대욱 대표는 "일반적인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에 대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며"제페토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체험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비영리나 교육 목적이어도 게임이다. 제페토만 왜 예외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유독 게임법만 예외인 이유가 무엇이냐"며"제페토 콘텐츠 4만개 중에 게임은 52개 정도로 0.1% 비중인데 게임법 적용을 받으면 제페토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류 의원은 김 대표에 네이버제트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질의는 앞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페토 측에 게임 등급분류 안내를 고지하면서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메타버스가 게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게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문체부도 메타버스에 게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체부는 지난달 6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메타버스 내 게임이 게임법 적용에서 제외되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불법게임물 규제 한계와 사행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각은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에 기존 게임 규제 잣대를 적용해서는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함께 진행한다.

정부가 메타버스를 게임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두 부처의 의견은 지속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정치권 일각에서 게임물 분류를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메타버스는 게임'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게임업계에서도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을 비롯해 다수 게임사가 잇따라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메타버스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며"신중하고 오랫동안 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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