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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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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4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항용 교수,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영 중기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순철 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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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이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적용받는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원금 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새출발기금.kr)에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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