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 추가 고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20년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씨는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이대준씨 피살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도 있었다. 이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가 전날 밤 9시 이후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23일 새벽 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국정원과 국방부에 공유된 첩보를 삭제하라고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해경은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때 해경 수장이 김 전 청장이다. 해경은 지난 6월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근거를 못 찾았다”며 1년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로부터 이 사건 관련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전 위원장이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고발했다. 앞서 6월 22일엔 사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사건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7월 8일에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합참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