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고,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유명 가수가 소속됐던 기획사 대표로 재직해온 인물이다.

한편 김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은 재벌가 인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곳으로, 해당 병원 원장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