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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원 넘어···90% 이상이 환치기·외화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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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성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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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1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은 환치기와 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66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와 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 규모가 11조7756억원으로 전체 93.7%를 차지했다. 그밖에 재산도피사범 관련 적발 액수가 5742억원, 자금세탁사범이 2166억원 등이었다.

연도별 적발 액수는 2017년에 4조41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등으로 점차 줄다가 코로나19 첫해인 지난 2020년 7189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환전 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각각 168회, 212회, 172회에서 2020년 30회로 급감했다.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에게 내린 제재 건수도 2017년 154건에서 2020년 3건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1조349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조374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담당 인력이 부족해 환전영업자가 반기별로 제출해 작성한 장부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될 때만 관세청이 환전업자 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까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였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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