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사진=후너스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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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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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3일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면서 소장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은 '먼저 이미숙은 힘없고 나약한 무명 배우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다. 이미숙은 망인의 죽음까지 이용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난 12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구나 이미숙의 이러한 행동은 17세 연하남 A씨와 불륜행위를 덮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 또 이미숙은 20세 연하남 B씨와도 약 2억 원의 지원을 해주며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 B씨는 윤지오와 같은 연기학원을 다니며 이미숙 전 소속사(더컨텐츠)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한 적 있다. 이미숙과 전 매니저 유모씨가 만든 소위 장자연 문건의 연락책 역할도 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숙은 2012년 6월 7일 고소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허위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인과 더컨텐츠를 상대로 각각 5억 원과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라며 '장자연 유서라고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 진술서 역시 이미숙에 의해 유씨가 작성한 것인데, 이 문건으로 인해 장자연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유씨가 이를 거듭 거부하자 협박, 괴로움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했다.
윤지오와 관련해선 '인터뷰·면담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며 '윤지오는 2010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김 전 대표와 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위와 같이 동일한 진술만 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2018년 8월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와 메신저로 '장자연 추행한 건(술자리에서 가슴 만진 것)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나 장소 상황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윤지오는 2019년 3월 28일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면담을 했다.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강조,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매니저 유씨가 공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장자연 문건에는 어머니 기일에까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에 불려 다니며 원치 않는 성 접대까지 강요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론사 사주 등 유력 인사들이 등장했고 경찰이 나서 성 접대를 강요한 의혹이 있는지 1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했던 사건이다. 2018년 2월 국민청원을 계기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고인의 사망 10주기 때 윤지오가 성추행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 진술에 참여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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