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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이영하, 검찰 공소 내용 전면 부인 "개별적 소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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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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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마포, 김지수 기자) 학교 폭력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피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영하의 변호인은 법정 다툼을 통해 모두 소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영하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참석했다. 지난달 중순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영하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공판 시작 후 판사가 직업을 묻자 "야구선수"라고 답한 뒤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공판 시작 후 검찰 측은 공소요지에서 이영하가 1년 후배 A 씨를 야구부 동기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특수 폭행한 내용을 열거했다.

▲ 2015년 1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피해자에 라면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선수들을 불러 머리 박기를 시켰으며 A 씨에게는 바닥에 병뚜껑을 놓은 자리에 머리를 박을 것을 지시 ▲ 2015년 3월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웨이트장에서 동기생 김대현과 함께 전기파리채에 손을 넣으라고 강요.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행사하고 억지로 감전시켜 피해를 입힘 ▲ 2015년 8월 선린인터넷고 체육관 입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시킨 뒤 거부하자 후배들에 단체 기합을 주겠다고 협박, 이후 수차례 같은 내용으로 괴롭힘 등이다.

이영하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영하 역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뜻이냐'를 묻는 재판부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은 이후 피해자 A씨와 목격자 B씨를 비롯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영하 측의 경우 증인 신청은 조금 더 검토한 뒤 추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영하 측은 이와 함께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중 18개에 대해 부동의하고 A 씨와 관련된 동급생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과 선린인터넷고 야간 경비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공판 직후 "이영하 선수는 공소 사실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소명을 다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신청을 했고 피해자 증언을 들어본 이후 우리가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 물론 목격자 진술도 있지만 이 부분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받은 내용이고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반대 자료도 있다. 충분히 반증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하는 공판 종료 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사진=마포, 박지영 기자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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