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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지역 보호·관리 소홀함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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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적극 추진"

연합뉴스

문화재청 로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4일 "향후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싣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도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번 감사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대상 총 2천19건 가운데 106건이 미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등재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106건 가운데 사적으로 지정된 평창 오대산 사고 등 41건이 등재됐다.

나머지 65건 가운데 62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3건은 내년 6월 말까지 각각 등재를 끝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미리 통보해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과 관련해서는 향후 신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지정요청자료보고서'의 행위기준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보존지역 내 허가사항의 사후관리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허가사항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자체 처리한 4건은 전문가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모든 행위가 시스템에 등재돼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안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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