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갖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생산비 절감에 대한 의견을 나눌것으로 보인다. 2021.10.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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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수용한 낙농업계와 제도 도입 후 가격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유업계가 지난 8월분 원유가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업계는 이미 지불한 원유가격은 새로운 가격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는 소급적용도 협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업계는 이달 초 8월분 원유대금을 낙농가에 모두 지급했다. 지급액은 지난해 8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리터당 947원을 적용했다. 통상 유업계는 15일 단위로 원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5일 후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원윳값은 우유가격 협상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8월분 원유가격에 소급적용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규정상으로는 8월에 바뀐 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가격결정이 늦어졌다.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르면 원유가격은 매년 5월 발표하는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를 토대로 기본가격의 10% 이내 범위에서 1개월 내에 협상을 끝내고 8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일정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차등가격제 도입을 수용한 유업체와 반대하는 낙농가의 이견차로 아직까지 가격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낙농가는 이미 2020년 적용하기로 한 리터당 947원을 코로나19를 이유로 1년간 유예하고 종전 가격인 926원에 공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인상시점을 양보하고 1년간 사료가격 인상 등의 부담을 떠안았는데 협상 지연으로 인해 또 손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47~58원 범위내에서 인상액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합의가 늦어질수록 낙농가의 가격인상효과는 반감되는 구조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진흥회 규정에 따라 8월분 물량부터 새로운 가격이 적용돼야 한다"며 "8~9월분 가격의 소급적용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업계는 이미 지급된 8월분 원유가격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가로 원유가격을 지불할 회계계정이 없고 소급적용 사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8월분 대금지급일인 9월초까지 가격이 확정됐다면 인상액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회계처리상 추가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유업계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낙농제도 개편안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새로운 원유가격 협상을 비롯한 소급적용 여부는 이사회가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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