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여러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에게 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 사업자에게는 주지 못하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 명령을 하면서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공정위에 네이버를 고발할 것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네이버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1위 포털’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준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가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게 주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이 경쟁 회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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