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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연예계 학폭 논란

'前(여자)아이들' 서수진 "학폭 없었다…학폭위서 강압 피해자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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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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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이 학교폭력은 없었고, 자신 역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최승환 변호사는 8일 "서수진은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수진은 지난해 초 자신의 동생이 서수진과 동창이라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A씨 외에도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이어졌고, 동창이었던 배우 서신애 역시 서수진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직접 밝히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후 서수진은 (여자)아이들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서수진은 A씨 등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해당 주장이 A씨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A씨의 게시글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서도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다"라고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했다.
또한 동창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학교 1학년 당시 서수진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훈계)를 받았고, 오히려 선배들에게 강압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노래, 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물론 징계릉 받지 않았다는 게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는 없지만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해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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