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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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혹여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저희(금감원)에게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어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검찰뿐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권이 분담해야 할 고통의 부분, 정부라든가 금융당국이 또 챙겨야 될 부분,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부분이 있는지 금융기관과 관련 부처들과 계속 조율·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해선 “처음이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해선 “과거에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의 요지를 보면, 관여했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감자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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