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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몰랐다"? 송승준-김사율, 위증 혐의로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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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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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송승준과 김사율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등은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3월께 송승준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승준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피고인들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승준과 김사율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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