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으로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 지분 50.5%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는데, 출발부터 인수 부적격 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006년 3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방침을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했으나 8개월 만에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했다.
론스타의 ‘먹튀’ 논란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뒤 파장이 커졌다. 감사원은 2006년 6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당시 적용한 예외 규정의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2006년 12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2007년 1월에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론스타는 2007년 두 번째 매각 시도에 나섰다. 그해 6월 지분 13.6%를 블록딜로 매각했고 9월에는 HSBC와 지분 51.0%를 주당 1만8045원, 총 63억1700만달러에 매각하는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9월 HSBC가 인수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2011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를 주당 1만1900원, 총 3조9157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수 재계약을 체결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거둬들인 순수익은 4조6633억원이다. 지분 매입에 2조1549억원을 쓰고 배당액 1조7098억원, 중간 지분 매각액 1조1927억원에 최종 지분 매각까지 6조8182억원을 벌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이 지연돼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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