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가격, 외국보다 비싼 ‘김프’ 노려
가상자산 거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무역대금을 송금한 사례. 관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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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국내에 유령 회사 7개를 차려 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돈으로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았다. ㄱ씨가 이런 식으로 1116회에 걸쳐 5천억원가량을 송금해 얻은 코인 시세 차익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2조715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가상화폐)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국내 코인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ㄱ씨와 같은 무역대금을 위장한 송금 외에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환치기는 외국에서 산 코인을 국내로 옮겨 판 뒤 매도액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에서 코인 구매를 원하는 이들의 자금을 건네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송금 대행, 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코인을 사는 불법 인출 유형도 있었다. 유형별 적발액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원,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 687억원 등이다.
여기엔 국내 은행을 거쳐 국외로 거액을 송금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23개 업체의 외환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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