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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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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적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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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에 여러 개 유령회사 만들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며 가짜 수입 무역대금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 그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A씨는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 백 차례에 걸쳐 거래를 벌여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2조원대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16명 가운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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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가장 송금 -가상자산 시세차익 획득 목적의 반복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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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2조715억원 중 1조3040억원은 A씨 사례와 같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었다. 이 밖에도 국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도 적발됐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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