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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는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라면 순부채에 한해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억원이다. 당초 최대 30억원으로 검토됐지만 ‘도덕적 해이’논란이 일면서 축소됐다.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2년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평점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부실차주)했거나 휴·폐업 등으로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부실우려차주)이다.
지원 분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와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의 2가지로 나뉜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등이다.
부실차주는 순부채에 한해 보증·신용채무를 60~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받아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제도(최대 70%)보다 감면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부실우려차주, 담보채무를 가진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체 30일 이전 채무는 9% 초과 금리분에 한해 조정받을 수 있고 30일 이후 채무는 9월 말 시장여건에 따라 단일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처럼 거치기간 최대 1년·상환기간 최대 10년을 선택해 분할상환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 조정을 신청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약정이 체결된다. 한도는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자영업 가구 평균 부채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 차주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혜 인원은 약 25만~4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희망자는 채무조정을 받으면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에 등록되는 2년간 신규대출, 카드 이용·발급을 할 수 없다.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거래를 할 때 한도가 축소되거나 인상된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 1회만 할 수 있다. 정기재산조사에서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세부안에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과 상담·안내는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콜센터나 기존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복위 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캠코 사무소(26개소), 오는 10월 중 열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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