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자체 mRNA 기술 허가 없이 썼다고 주장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2021.01.25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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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가 문제 삼은 것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기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냈다.
모더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코로나19 mRNA 백신인 '코미나티(Comirnaty)’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Spikevax)’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이다. mRNA 백신은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비용으로 25억 달러, 한화로 약 3조3000억 원 가량을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모더나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더나는 약 2년 만인 지난 3월부터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모더나는 지난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시장 철수나 향후 판매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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