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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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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 이상거래' 국민·하나·농협銀 검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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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도 포함...지방은행 서면검사

이상규모 8.5조...총 7개 검사 팀 투입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KB국민·하나·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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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제일은행에 검사 인력을 투입해 2주 일정의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일부 지방은행은 서면조사 후 필요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날 현장 검사에 투입한 검사팀은 일반은행검사국 3개 팀과 특수은행검사국 1개 팀을 비롯해 검사 지원에 나선 자금세탁방지실 2개 팀, 외환감독국 1개 팀 일부 인력까지 총 7개 팀이다. 금감원이 7개 검사 팀을 동시다발적으로 현장 검사에 내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이후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건의 자금흐름도와 해외 송금 시 은행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고위험 고객 신원확인(EDD), 의심거래 보고(STR)의 적정성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이 검사를 마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포착된 이상거래 규모만 총 33억9000만 달러(약 4조4000억원)에 달한다. 두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자체 점검 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도 31억5000만 달러(4조1000억원)로, 은행권의 총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65억4000만 달러(8조5000억원)를 넘어선다. 검사를 마친 우리·신한은행뿐 아니라 검사에 착수한 은행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거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시로 이체된 자금이 홍콩과 중국, 일본 등으로 거액이 송금됐다. 자금 흐름상으론 국내 위장 법인(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잠정 집계한 위장 법인을 포함한 ‘수상한 법인’은 65개사(중복 제외)에 달한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과 송금 업체간 유착 관계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영업점과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업체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 은행 본점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은 불법 송금 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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