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 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을 적발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천6백만 원, 관련 직원 5명 견책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 주문하는 경우, 결제 때마다 고객 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 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 예수금을 조정해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증권에도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 유의를 통보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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