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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 여친 ‘흉기 협박’ 아이돌 실명 밝힌 가세연 “다른 가수 오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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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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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가수 실명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19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가수로 A씨를 지목했다.

이날 김세의는 “저희는 다른 가수가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A씨의 실명을 밝힌다”며 “범죄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발코니를 통해 B씨의 집 거실로 침입해 도망치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졸랐다.

또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소리지르지 마라”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보이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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