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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는 19일 자신의 에이전시인 크라우닝을 통해 “대한골프협회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구 플레이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에게 3년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앞서 윤이나는 6월 16일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을 위반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다음날 경기까지 출전하였으며,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 위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대표해 위원장은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직접 출석한 윤이나는 끝으로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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