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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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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 ‘다른 공 치고 지각 신고’ 윤이나에 3년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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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KLPGA도 결정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오구플레이’를 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19)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여자오픈 등 대한골프협회(KG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엄청난 장타를 앞세워 데뷔 첫해 첫 승리까지 올린 ‘대형신인’ 윤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여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KLPGA는 KGA의 결정을 참고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골프 규칙 위반사항 사후 신고자(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와 관련해 윤이나에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조계와 골프계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파4)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빗나가 러프에 빠졌는데 공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 진행했다. 15번홀 그린에서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캐디를 비롯해 코치, 부모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이나는 지난달 15일에야 이를 KGA에 자진신고 했다.

윤이나는 앞서 KGA에서 사실 관계를 직접 소명했고 이날도 공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윤이나는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이나는 19일 대한골프협회 징계 결정이 나온 후 소속사인 크라우닝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민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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