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는 지난달 고소…양대 플랫폼, 웹소설 불법유통 강경 대응
17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이날 오전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북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다.
'북토끼'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로, 유료 웹소설을 내려받은 뒤 무단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
그간 웹툰 불법유통이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지만, 최근 들어 원천 지적재산(IP)으로 주목받는 웹소설 불법유통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기업 코니스트에 따르면 '북토끼'는 올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최소 700∼1천 편 이상의 작품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모두 웹소설 불법유통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네이버웹툰 측은 "국내 1위 웹툰·웹소설 플랫폼으로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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