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정 안된다고 바로 무고는 아냐"
건설업자 윤중천(사진)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전 내연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전 내연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오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윤 씨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0억 원 상당의 돈을 뜯겼다며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자신의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트렁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영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금전 관계로 다툰 뒤 고소장이 제출된 정황 등은 의심스럽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의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 씨의 무고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혐의 사이에는 형사법적 간극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