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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현재 집계액 8조5000억원”…대대적 조사 예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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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8조5000억원(65억4000만달러)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향후 금감원 및 은행 자체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12일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33억9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또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의심되는 외환송금 이상거래는 3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두 금액을 합치면 65억4000만달러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 발표 당시 금액 53억7000만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관된 회사도 44개사에서 우리, 신한은행 연관 23개사와 은행 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46개사로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69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검사는 19일 완료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천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자체점검 결과 의심거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 전북, 농협, 케이뱅크)으로부터의 입금 거래 빈번한 경우였다. 또 법인 명의 외환 송금인데 다른 업체와 대표가 같거나 같은 사무실을 써 실재하는 회사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업력이나 규모에 비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수사기관이 계좌 조회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면서 이상 해외 송금 사태 등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규모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점검 결과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감원의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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