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제주에 태국 불법 취업자 늘자… 태국 정부까지 “처벌 경고”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임시관리번호 부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콕포스트는 14일 태국 외교부가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또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제주도에서 많은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해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이달 초 제주 단체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매일 운항한 지난 2∼9일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1164명 중 727명(62.5%)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437명 중에서도 76명(17.4%)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1783명이며, 이 중 13만9245명이 불법취업자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