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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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금리가 연 7%대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연 6.5%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8조5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된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 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올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금리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연 7%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 포함 은행권 기준 연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고정금리 최대 5.5%가 적용되고 3~5년 차에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가 고정으로 적용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이더라도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더라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휴·폐업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차주는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차주는 이번 달 중순에 세부내용이 확정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 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세부 신청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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