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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면허취소 대신 수사의뢰' 이스타항공, 재운항 더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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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당국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면허 취소 대신 수사 의뢰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업법상 국토교통부가 내릴 수 있는 면허 취소 명령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묘안을 국토부가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스타항공이 국토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수사와 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스타항공은 진행 중이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돼 운항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운항 시점까지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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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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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결정시 가처분 인용 가능성…재운항 막기 위한 복안?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타항공이 작년 11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관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면허 신청 서류를 작성한 회계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책임자가 사후 회계법인을 나와 현재 이스타항공에 취직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계법인은 딜로이트안진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딜로이트안진 등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밖에 이스타항공과 안진의 담당자 등이 수사 의뢰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사업법 2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작년 말 서류 제출 당시 회계자료를 작성하면서 결손금 항목만 2020년 5월 수치를 넣은 것 자체가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런 처분을 내릴 경우 이스타항공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을 놓고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다툼이 있다는 게 변수다. 면허 취소에 따른 상황을 방치하면 손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국토부도 이를 사실상 알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면허 취소가 보류되면 국토부는 회사가 밟고 있던 AOC 발급을 미룰 명분이 희박해진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 비상탈출훈련 등 현장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고 회사 측은 곧 AOC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국토부가 특별조사에 돌입하며 절차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 AOC 심사를 중단시킨 면허 취소 결정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국토부는 AOC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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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업자에 처벌 미미…"취소가 곧 처벌? 봐주기 가능, 제도 개선 필요"

면허 취소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 자체가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절차를 따져보면 국토부 판단대로 면허 취소가 곧 처벌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후 요건을 갖추면 절차상 면허 재발급에 차질이 없어서다.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초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만약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 자본 확충을 거쳐 2년 뒤 다시 면허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자본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2년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시간 대비 효과를 따져볼 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오히려 효율이 높을 수 있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을 봐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하이에어의 경우 모회사의 자금여력 등을 고려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 후 재발급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가정에 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는 힘들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답을 피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과징금 수준이 너무 적은 수준에 불과하고 국토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처분이 천차만별이 될 여지가 많다"며 "최소 부정한 사안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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