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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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씨 피살 사건을 수사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신동삼 서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24일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닷새 후인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발표 때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며 단정적인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월북 근거를 못 찾았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어떤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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