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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허위자료 충분히 소명.. 재운항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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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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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가 자사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 사실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스타항공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27일 임직원 호소문을 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별 조사와 감사를 벌였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되는 것은 물론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회사는 허위자료와 대한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임직원들은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 지난해 11월 12일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해줬다"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재건을 위한 희생이고 응원이며 투자였다. 그렇기에 이스타항공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도 적은 변제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스타항공 재개를 지지해 준 고객분들과 수년째 체납된 거래처임에도 믿고 협력해 주는 협력사를 위해 반드시 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특별 조사·감사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업법 제1조에 나온 항공사업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이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며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명의 직원들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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