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으로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기타 매출감소와 재무상황 악화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엔 2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신보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한도를 3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은행 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사업확장, 설비투자 등 용도의 29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도 마련했다.
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보는 11조3000억원 규모 운전·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이들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3000억원의 구매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일례로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등은 8월8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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