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주의적 경고·견책·주의 처분 등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불법 투자광고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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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 1명, 주의 처분도 2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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