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금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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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금액 중 일부가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 중으로, 일부 송금 거래 내역을 보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거래 정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 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보고 있다. 또,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검사 결과 외환 거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들 은행과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 조처를 받은 하나은행보다 외환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5월 말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정릉지점은 4개월 일부 업무 정지를 당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은행의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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