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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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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전경./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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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오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현장 사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이 사건 사진에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도 지난달 22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대준씨 유족들은 세 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청와대, 해경, 군 관계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대준씨 유족과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고발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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