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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아내 성폭행했다” 오해하고… 면사무소 공무원이 동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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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대청도의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공무원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한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대청파출소에 구금돼 있으며, 1차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육지로 이동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육지로 옮겨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 모두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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