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풋볼] 오종헌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전북현대 소속 쿠니모토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9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쿠니모토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전북은 8일 구단 채널을 통해 "쿠니모토 선수가 금일(8일)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연맹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을 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쿠니모토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확인한 구단은 규정에 따라 이를 즉각 연맹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음주운전 경위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쿠니모토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조속히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쿠니모토의 경기출장 금지는 9일 열리는 K리그1 21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전북현대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