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보고'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 밝힌 듯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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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서 문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문 전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같은 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를 낸 과정 등을 조사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의도적으로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보고 누락’은 이 연구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법정에서 문 전 총장을 상대로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수사 상황을 문 전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제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증언한다”며 “보고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팀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서 문 전 총장이 직접 법정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일했던 최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소속 윤모 검사에게 이 검사의 비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받은 뒤 다음날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최 검사는 “당시 대검에서 굳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을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도 ‘안양지청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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