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8000억 외환 이상 거래 포착
자금세탁 목적·실수요 자금 여부 등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대규모 외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은행은 우리은행에서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된 이후 자체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한 실수요 자금 여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 여부, 자금세탁 목적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한 영업점에서 1년간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반 은행 영업점은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이뤄지지만 이번 송금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인 외환거래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한은행도 자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외환거래 정황을 포착하여 지난달 2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의 외국환 이상 거래 액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8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연이어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원칙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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