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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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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예술인 권리 강화·문화재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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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올해 하반기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이 시행된다. 문화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하기 위한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예술인의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문체부) ▲문화재지능정보화정책의 기본체계마련(문화재청) 등 개편이 이뤄진다.

예술인이 권리침해 신고하면 수사의뢰 등 구제조치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은 오는 9월25일 시행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 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예술기관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 차별·공정성 침해·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예술인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이나 예술인조합이 문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문체부는 사건을 조사해 수사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등 구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문화재지능정보화…플랫폼 구축해 각 분야에서 활용


올 하반기에는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문화재 지능 정보화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18일 개정돼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문화재 데이터와 서비스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효율적으로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연계·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 개발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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