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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여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외환거래 신고제 개선, 증권사를 비롯한 업권별 외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정부가 구상 중인 새 외환법 제정안의 골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5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가 개최된다.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외국환거래법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다.
세미나에선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합리적인 법 개편을 위한 방안을 발제한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법령 개편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거래규정을 고쳐 외환거래 규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관련 규제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본거래의 사전신고제 개선 △ 해외투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 △업권별 외환 관련 업무 재검토 등이 제정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비롯한 복잡한 외환거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업권별로 제한된 업무 규제 역시 논의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사는 해외주식 매매 등과 같은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업무에만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향이 거론된다. 앞서 기재부는 "외환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기관별 업무범위·책임간 균형이 이뤄지도록 금융업권별 업무범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상 제약을 개선하기로했다. 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방안으로도 거론돼 왔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의 마감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개장 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0월 외평채 발행'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0.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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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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