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외환거래가 지속된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보고를 받고 지난 23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한 영업점에서 최근 1년 새 수천억원대의 외환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범위와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했다. 이후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통상적인 무역거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검사 기간 등은 정하지 않고 착수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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