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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美대법원, '여성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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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자전거를 탄 경찰 통제선으로 나뉜 낙태권리 옹호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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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약 50년 만에 번복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됐다. 그전까지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했었고, 이로 인해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이은 보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3명 중 닉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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