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에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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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김 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6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 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준석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 위원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성접대와 900만 원대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전날 5시간에 걸쳐 김철근 정무실장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내달 7일 이 대표를 윤리위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김 정무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음에도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 직접조사로 활용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윤리위 결정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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