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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해임 전북체육회 본부장 "체육회장·사무처장이 도 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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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식사도 금지해 '감옥생활'"…체육회 "절차에 문제없다"

연합뉴스

전북체육회 김승민 전 본부장 기자회견
[촬영: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임 처분을 받은 전북도 체육회 김승민 전 기획재정본부장이 21일 "체육회장, 사무처장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전북체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폭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면서도 "(해임 전) 직무 정지 기간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은 직원들과 만나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게 했다"며 "해임 전까지 3개월 넘도록 개인 사무실에서 감옥생활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감사에 응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말서를 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이밖에 절차에 맞지 않는 직무 정지, 과도한 징계 수위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직원 폭행·갑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지난 15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직원 갑질과 폭행에 관한 일이다 보니 김 전 본부장에게 직원들과 만남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을 뿐이며, 시말서는 감사 불응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전북도 감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며 "오랜 기간 체육회에 몸담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돼 안타깝지만,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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