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지난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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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 측은 22일 오전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세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세 사람이 군과 해경 수사에 개입해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간 행위는 두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유족 측은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와 해경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 짓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 초기인 2020년 9월 24일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3일 만인 같은 달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입장 변경은) 같은 달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하달 받은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 지휘부도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시를 받고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경은 이씨 피격 7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전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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