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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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시인이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고 폭로하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늘어났다. 후배 시인 A씨 측은 판결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가 폄훼 당하는 일이 많은 요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는 A씨 부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씨가 A씨 부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보다 160만원이 많은 11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문단 내 성폭력을 다루는 소설 ‘혐오사전’을 게재했다. 박씨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자신이라며 45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 등에 ‘A씨와 연인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활동했던 문학동아리에서 선배인 박씨를 알게 됐으며 박씨의 구애를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박씨가 ‘사귀는 것으로 해달라’ ‘사귀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스토킹이라고 느낄 정도였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2년 4개월여간 이어진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박씨가 A씨와 연인 사이였다는 맥락에서 사진이 있다고 언급하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지난 3월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부고. 그러나 박씨의 사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 |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박진성 모두를 법원에 나와 당사자 신문에 응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박씨의 거짓 자살 소동이 있었고 이후 (박씨는) 이 사건 항소심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박씨의 연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후 고소 남용이나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위 ‘망신주기’ ‘낙인찍기’를 자행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그중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다는 식의 글을 게재하는 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문란한 여성 등으로 구설에 노출해 치명적인 2차 피해를 남긴다”고 했다.
이어 “박씨의 이러한 행위가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소위 성공사례로 학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며 “이번 사건 판결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인정한 판단과 근거들이 유사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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