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입수 데이터 확대·감시 지표 다양화·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라임 등 5대 환매연기펀드 설정액 2.8조원…분쟁민원 1천370건
금감원 "공모펀드를 쪼개기로 사모펀드 위장해 규제 회피하면 신속 조사·조치"
출근하는 금감원장 |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펀드 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계획이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됐던 펀드사태에서 보듯이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기업, 하나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런 환매 연기·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자산운용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의 사모펀드 정보 미비, 상시감시지표 미흡, 개선된 펀드 제도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모펀드 정보 등 입수 데이터를 확대한다. 금감원의 공시 자료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의 사모운용사와 비상장증권 현황, 운용사 및 증권사의 자산 펀드 편입 및 펀드별 레버리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펀드 손실 현황 등 상시 감시 지표도 다양화한다.
비(非)시장성 자산 현황과 펀드별 레버리지 비율도 상시 감시를 추진하고 금감원과 유관 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강화가 요청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CG) |
2020년 말 기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주요 5대 환매 연기 펀드의 설정액만 2조8천845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의 42%를 차지했다.
라임 펀드의 설정액이 1조4천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헤리티지(5천209억원), 옵티머스(5천107억원), 디스커버리(2천562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1천849억원) 순이었다.
이들 5대 환매 연기 펀드의 분쟁 민원 건수만 1천370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했다. 라임 펀드 관련 분쟁 민원이 689건으로 최다였고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는 각각 334건과 80건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매연기 펀드 중 규모가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5대 사모펀드부터 피해 구제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반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 때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 점검 결과를 검사 착안 사안 등에 반영하고 상시 감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유의미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공모 규제 회피 행위를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사실상의 공모펀드인데 투자자 쪼개기를 통해 사모펀드(투자자 50인 미만)로 위장해 규제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고 규제 부담이 덜 하며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지만,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특성이 있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