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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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며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며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은 적극 항소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대검은 밝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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